노동사건 대리
노동사건 대리
"노무법인 리즌은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부 진정·고발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산업재해보상금 청구, 체당금 청구 등 각종 노동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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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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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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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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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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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청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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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석 요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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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판단요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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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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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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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징계 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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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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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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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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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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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등 체불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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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청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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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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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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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산재승인) 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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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장례비 청구 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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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 청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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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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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직업병 산재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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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종류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 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방법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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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사유가 존재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해고절차의 정당성
징계절차를 거치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돼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해고양정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해고처분을 정당화 할만한
사유여야합니다.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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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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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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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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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시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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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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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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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근로자 개인
불이익 취급(제 1호·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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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직행위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 계약(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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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미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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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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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수임자와 단체교셥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지배개입·경비원조(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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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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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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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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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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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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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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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시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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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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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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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긴급이행명령제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 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임금의 지급이 연체되거나 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제절차
체당금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채당금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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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산
재판상의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지방노동 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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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 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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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폐지 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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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요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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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 -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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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상한액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 임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체당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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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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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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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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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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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소액체당금 제도
소액체당금 제도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사자의 체불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및 효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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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이 운영 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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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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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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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충족 할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 내에서 4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소액체당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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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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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무료대리 -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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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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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안은 조차 절차의 적정성과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리즌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성격에 따라 노동부 조사 대응과 외부 위탁 조사 수행을 구분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노동부 조사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인 노동부에 진정·신고 될 경우, 사용자 측 진술내용, 제출 자료의 구성, 법적 쟁점 정리 방식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로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리즌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을 검토하여, 사업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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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내용 및 조사 통지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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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구조화 -
노동부 출석 대응 및
진술 준비 자문 -
소명 의견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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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처분 통지 시
후속 대응 자문
노무법인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리즌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하며,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성·비밀보장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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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자 대상
사실조사 착수 -
관련자 인터뷰 진행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
증빙자료 분석 및
법적 판단 -
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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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후 조치 자문
(필요 시 재발 방지 교육/
HR진단 컨설팅/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 정비)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되며, 이를 간단히 산재보상이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사고의 인정 요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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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주 지배하에서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하거나 사망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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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근로자의 시간상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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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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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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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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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일반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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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요양을 적정 행하게 하는 헌물급여입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높여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력 손실의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며,
최고 및 최저 상한이 있습니다. 실비의 성질을 가지는
보험급여입니다. -
간병급여
요양이 끝난 근로자가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안전보건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기준 확립, 안전·보건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만약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무법인 리즌은 다음과 같이 다각적으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지원을 합니다.
일반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발생 시